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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조심해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전세계약 시 요구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특약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약 1 -근저당 및 담보가 없을 경우
현재의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계약완료 다음날까지 유지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 및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위에 내용은 해당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 보증금을 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계약 당시 알수있었던 해당 순위를 유지해달라 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물건에 저당, 담보등 권리가 없어 전세계약이 완료되고 계약자에세 대항력이 생기면 내가 1순위로 변제받을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저당이나 담보를 받는다면 나는 1순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순위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더는 발생시켜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피하거나 거절한다면 계약자는 불안해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생기기 위한 조건으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전입신고하기
2. 확정일자 받기
특약 2 - 근저당이 있을 경우
선순위 저당은 잔금을 치르며 동시에 말소하며 또한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구의 권리관계를 계약 다음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의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한다.
특약 1과 마찬가지로 1순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특약으로 계약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소액이거나 선순위근저당과 나의 전세보증금이 해당물건의 실거래가의 50% 이내라면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약 3 - 전세보증보험 가입요청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물건의 상태의 따라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증금을 반환한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면 보증금을 보험에서 보증해 주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특약 3 - 전세자금대출 시
계약 잔금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치르고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 계약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다.
대출이 불가했을 때 계약금을 떼일 위험을 줄여준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약을 넣기만 해도 전세사기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보증금을 떼일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특약을 넣어 계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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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세반환금 걱정 없는 그날까지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특약 사항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