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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은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 정도입니다.

 

 

 

 

 

 

 

 

 

 

해외에서 직구를 할 경우 개인고유통관번호 또는 개인통관부호라고 하는 고유한 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부르는 이유는  숫자로만 되어있지 않고 알파벳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직구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고 2018년부터는 의무화되었습니다.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발급받아서 잘 보관했다 직구 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주민번호와 마친가지로 13자리로 되어 있지만 숫자로만 되어있지 않고 맨 앞에 알파벳 P 로시작합니다

예시 P889121212121 

 

 

주의사항

1. 물품 총액이 150달러가 넘을 시

2. 두 개의 박스가 같은 날 들어올 시

해외물품 구입 시 물품 총합계액이 150달러가 넘을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과 상관없이  두 가지 이상의 배송품이 같은 날 들어오게 된다면 관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십니다.  한 상자에 두 가지 상품이 들은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박스를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하나는 알리에서 구입했고 하나는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 겹치게 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하기

 

 

 

 

 

 

 

 

 

 

 

 

 

 

 

신규발급받기

 

신규로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신규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본인인증 후에 간단한 입력페이지에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간단히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휴대폰인증으로도 본인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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